
[교환/환불 규정]
-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. 단,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이내
- 공급받으신 상품 및 용역의 내용이 표시.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때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 부터 3월이내, 그사실을 알게 된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이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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